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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 성격차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2. 19.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는 불륜도, 가정 폭력도, 금전문제도 아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황혼 ·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는데 이혼 결심 사유로 남성은 41.9%, 여성은 42.6%가 성격차이를 꼽았다고 합니다(출처: 한국경제).
남녀 모두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1위로 뽑은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 협의 이혼을 한다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격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하고, 누구는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어느 말이 맞을까요?

결말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상반된 두 이야기 모두 맞는 말입니다.
성격차이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 자세한 부부(가정)의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성격차이만을 사유로는 이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해 몇 차례 말다툼을 한 것을 가지고 '성격 차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면 부부상담 등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는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일방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재판부에 소명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부싸움, 성격차이가 아니라 부부간의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대화단절, 잦은 부부싸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일방 배우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소명 및 입증이 부족하면 이혼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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