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는 불륜도, 가정 폭력도, 금전문제도 아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황혼 ·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는데 이혼 결심 사유로 남성은 41.9%, 여성은 42.6%가 성격차이를 꼽았다고 합니다(출처: 한국경제).
남녀 모두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1위로 뽑은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 협의 이혼을 한다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격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하고, 누구는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어느 말이 맞을까요?
결말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상반된 두 이야기 모두 맞는 말입니다.
성격차이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 자세한 부부(가정)의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성격차이만을 사유로는 이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해 몇 차례 말다툼을 한 것을 가지고 '성격 차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면 부부상담 등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는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일방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재판부에 소명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부싸움, 성격차이가 아니라 부부간의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대화단절, 잦은 부부싸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일방 배우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소명 및 입증이 부족하면 이혼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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