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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상간 소송 방법 상간 피고 소송 대응 방법 상세 안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3. 18.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상간 소송 진행방법 및  본인이 상간 피고가 된 경우 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간 소송 명칭 정리 
상간이란 국어사전상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상간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외에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고,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性)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성적인 접촉 없이 인터넷메시지, 문자메시지, 유선, 편지 등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정조를 지키지 않은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처벌로 형사 간통(姦通) 죄가 있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형사처벌이 없어진 것이 원통하신 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던 만큼 현장을 잡지 못해 간통죄 처벌까지 못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부정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부정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함께 모텔에 입장하는 사진 등만으로도 충분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상간 소송 관할 및 방법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간으로 인해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 그 관할이 달라집니다.

1.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할 경우(이혼 예정 포함)
관할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진행 : 소송 1건으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한 번에 진행 가능합니다(피고 1 : 배우자, 피고 2 : 상간남 / 상간녀).

2.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 경우(상간 소송만 단독 진행)
관할 : 주소지 관할 민사 법원
진행 : 상간남 / 상간녀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본인이 상간자일 때 대응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난 억울한 상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30일의 소장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상간 피고로 소장을 받았을 경우 그 당혹감과 연인에게 속았다는 분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30일의 소장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 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선고가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갑작스럽게 연인의 배우자라고 지칭하는 자와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인의 배우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연인의 진짜 배우자가 맞는지를 연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진정 상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연인의 배우자)이 본인에게 사과받은 것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상간자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간남 상간녀로 지목된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도 속은 것에 대한 입증이 꼭 필요함으로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고,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 

처음부터 연인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만 상간자인 것은 아닙니다.
연애 시작에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 연인이 기혼자임을 눈치챘거나, 연인이 '곧 이혼 예정이다, 이혼 준비 중이다, 이혼 중이다' 등의 말에 넘어간 경우 등도 모두 상간자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입장 상, 상간 소송이 진행되면 곤란한 경우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상간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 피고 합의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는 데로 합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상간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상간피고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이 본인의 부정한 행위를 제삼자에게 발설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상간남, 상간녀라는 입장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합의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원고의 경우에도 소송은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이상 걸리고, 상간에 대한 입증 및 감정 소모가 큰 것에 반해 합의는 빠르면 1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고 장래적인 만남에 대한 규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을 원할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예 : B는 A의 배우자인 C와 사적으로 일절 연락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어길 시 1회당 B는 A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한다. 등). 

만일 합의가 불가하여 상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빠르게 인정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하며 이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인정을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하는 원고도 상대방인 상간자도 모두 감정 소모가 큰 소송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이기만 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중심을 잡아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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