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것 같을 때 가장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외도의 정도와 그 깊이에 따라 가정을 지킬지 이혼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람피운 사람들이 흔한 핑계인 호기심에, 살짝, 실수로, 딱 한번이라면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여행이나 부부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도를 한 사람이 또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 한번 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륜이라면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소명 및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라고 다 같은 증거가 아닙니다. ①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②효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합법적인 증거여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이혼 소송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형사처벌을 감내하더라도 이혼 사건에 제출하겠다고 하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불법적인 경로인지에 따라 여러 개의 죄목이 붙을 수 있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녹음파일의 경우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함께 있을 때 녹음된 녹음은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없을 때 녹음된 녹음은 불법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함께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욕설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여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출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흥신소를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과 연계된 흥신소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와 연계된 흥신소는 없습니다.
둘째.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가져온 증거가 제삼자가 봤을 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제삼자의 입장으로 양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의 분위기 상황 느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배우자의 직장에 말없이 찾아갔는데 배우자가 유독 1명의 동료와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를 쳐다보는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서 그 사진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의심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에 애정표현이 있고, 사진이 함께 있다면 두 가지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바람피우지 않겠다 또는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서 작성모습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서를 작성할 때 협박이나 배우자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어렵게 받은 각서의 효력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법원에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증거보전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 확보하기.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결정하기 때문에 정황상 배우자가 모텔에 간 것 같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CCTV(폐쇄회로)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결정을 받아 보전이 돼야 증거로서 이혼 소송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텔이나 호텔 입구 영상의 경우 저장기간이 평균 1~3주 정도로 촉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 외도의 중요한 입증 자료라고 생각했던 증거가 예상치 못하게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제출한 증거를 배우자가 본인의 증거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배신감을 위자료로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혼 소송보다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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