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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식습관 반찬 투정 채식주의자 이혼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11. 25.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의식주를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데, 가족의 다른 표현에는 식구가 있습니다.
식구(食口)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살면서 '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으로 소설 '채식주의자'가 화재 되며 배우자와 식습관이 다를 때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
배우자와 입맛 하나 다르다고 이혼까지는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오는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식'문제가 쌓이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식습관 차이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과거에는 결혼하면 남편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가 있어, 많은 아내들이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개인의 입맛 및 먹는 즐거움에서 오는 행복을 크게 중시하면서 배우자를 위해 입맛을 맞추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사분담이 이뤄져 부부 중 일방이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던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은 배우자와 식습관이 맞지 않는 경우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찬투정이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 차이로 인해 시작된 부부싸움의 강도가 점차 심해져 이혼을 염두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언 / 폭행을 일삼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부부싸움의 경우 위자료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가 식습관으로 인한 단순 부부싸움으로 보이는 경우, 이혼 소송 자체가 기각이 될 수 있기에 식습관 문제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를 법원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부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한 내막은 다를 수 있기에, 본인에게 맞는 이혼 방법 선택 및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배우자 식이 억제(식습관 강요)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단순히 식습관 차이로 인한 다툼을 넘어서 배우자의 식습관을 강제로 강요당하는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일지라도 입맛은 다를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좋겠지만, 건강이나 종교적 사상의 이유로 본인의 식단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의 식단까지 제어하려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본인이 채식을 하기로 하였다고 본인만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상의 없이 냉장고 속 모든 육류등 재료를 모두 버리는 경우.
2.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가 더 이상 고기를 섭취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경우.
3. 일명 어린이 입맛(달고, 짜고, 맵고, 튀긴 음식 등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것)으로 원하는 음식이 아닌 경우 폭언 또는 음식을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4. 다이어트를 강요하며 배우자에게 일정양의 음식만을 먹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등 모두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다이어트 강요가 심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48336913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배우자의 다이어트 강요 외모 지적 이혼 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남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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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습관을 넘어 문화, 가정을 차별하는 경우 

한국은 지형적 특성상(내륙지방, 해안지방) 어디서 성장했는지에 따라 음식의 조리법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자라온 문화에 따라 식습관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나가면 좋겠지만 식습관 차이에서 오는 단순 불평을 넘어서 배우자가 먹는 음식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 '너희 나라는 왜 요리를 그따위로 하냐, 어머니한테 요리를 그렇게 배워왔냐, 너희 집은 음식도 형편없다' 등 비난하면서 배우자가 자라난 환경까지 욕보이는 언행은 이혼 원인에 해당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입증이 중요하고, 입증을 위해서는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언행으로 인한 이혼을 준비 중인 경우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자녀의 일기, SNS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 법원에 제출하기 좋은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혼 사유도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만큼, 본인의 상황이 이혼이 가능한지 나아가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진행, 마무리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당신을 위한 최상의 변호사, 쉬지 않고 발전하는 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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