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결혼 한지 3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칭하고, 신혼부부일 때 많이 다투고 많이 사랑하며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맞추는 기간이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신혼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빠르게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선 등을 통해 이상형을 만나 상대방에 대해 세세히 알기 전 혼인한 부부만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행동, 생각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자부해도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몰랐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너무 짧은 혼인 생활 기간으로 인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황혼이혼에 비해 정리할 게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신혼이기 때문에 생기는 재산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에 집중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 예물 · 예단 · 혼수
혼인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예물 · 예단 · 혼수를 구입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또는 인터넷에 개시된 판매가 등으로 산정하여 구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고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미미한 경우에는 예물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예물 · 예단 · 혼수의 경우 혼인을 전체로 한 '대가 없이 증여한 증여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물 · 예단 · 혼수 물품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한 경우에는 물품금액 및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해야 합니다.
각 가정 상황과 유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예물 · 예단 · 혼수에 대한 분쟁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 청약 당첨
신혼부부 자격으로 주택청약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제 이름(청약)으로 넣은 거고, 청약기금도 저 혼자 모았어요'라며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자격으로 응모하여 당첨된 주택청약의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었다면 응모할 수 없었을 테니 부부 공동재산으로 많이 판단되는 추세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청약이 당첨된 것이라 해도, 배우자가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아 입주 전인 아파트 분양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완공 상태의 부동산의 가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어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요즘은 부동산 시세로 인해 이혼 소송 끝까지 부동산 가액에 대한 공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이혼 소송 변론 종결 일자를 기준으로 시세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로 부동산 시세가 변동돼도 재산분할금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신혼부부 청약이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에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청약, 부동산가액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 기여도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 선정 및 기여도에 큰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물, 청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고, 혼인 기간이 짧다 보니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기여도도 투자한 금액만큼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여도를 대충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여도 단 10% 차이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여도는 실질적인 결혼 유지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유지 그리고 증식에 각 기여한 정도를 명확하게 입증 및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재산분할 하는 일이 없도록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 배우자와 끝까지 팽팽하게 다투거나, 헤어질 배우자의 행복을 위한다고 본인이 손해 보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감정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곁에서 중심을 잡아 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현재도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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