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팬심이란, 팬(fan)과 마음(心)이 합쳐진 단어로 어떤 대상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덕질이란, 팬심이 강하여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모으거나 파고들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덕질이라고 하면 10~20대 청년들이 아이돌을 우상시하며 아이돌의 스타일을 모방했던 것이지만, 요즘은 '취미가 덕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입시에 집중해서 나보다 자녀가 우선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입시가 끝나 삶의 목표가 없어지거나, 정년퇴직하여 삶이 무료한 노년에 우연히 알게 된 연예인을 덕질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질을 통해 무료했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받고,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완화 및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인맥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덕질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덕질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되는 이혼 유책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덕질을 위한 과소비 : 금전 문제
요즘은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 선물을 주는 일을 '조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좋아하는 대상(연예인, 특정 동물 등)을 위한 선물에 돈을 아끼지 않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적정한 금액의 선물은 괜찮겠지만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명품, 커피차, 생일 골드바 등을 선물하는 경우,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 참석을 위해 웃돈을 주고 암표 구매하는 경우, 팬싸인회에 추첨되기 위해 같은 앨범을 수백 개씩 구입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등 과도한 지출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가수들의 경우 후원계좌를 통해 팬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하는데, 해당 계좌에 가정소득에 비해 과도한 금원을 매달 지원하는 등 가정 수입에 비해 덕질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연예인 덕질뿐만 아니라 취미를 위해 배우자와 상의 없이 큰 비용을 지출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한정판 로봇장난감을 구매, 희귀 애완동물을 위한 맞춤 사육장 제작, 골프회원권 구매 등). 배우자가 덕질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구매내역, 물품, 인터넷 시세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덕질로 인해 가정에 소홀해진 경우
무료한 삶에 활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덕질에 심취하여 가족과의 일상이 단절되서는 안됩니다.
덕질을 위해 연예인의 지방 행사 참석으로 인해 많은 시일 외박하는 경우, 연예인의 스케줄을 모두 따라다니기 위해 가족 행사 불참하거나 가족의 중요한 행사(생일 / 결혼기념일 / 자녀의 중요한 시험일정)등을 아예 잊어 버리거나, 여행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스케줄 활동을 따라가거나, 좋아하는 동물을 보기 위해 갑작스럽게 해외를 가는 일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 활동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클럽 사람들과 통화, 카페활동, 메신저 등 연락에 집착하여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거나 하루 종일 좋아하는 대상의 사진 · 영상 편집 및 시청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등 가정과 단절된 경우,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안좋게 얘기했다며 심하게 화를 내며 대화를 거부하는 일 등 '덕질로 인하여 가족과 단절된 경우'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다른 배우자의 외모를 지탄하며 부부관계 거부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부관계 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77424272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개인적인 취향 강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심하게 개인적인 취향을 강요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과도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의 노래 / 드라마 등을 지속적으로 틀고 가족들이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시청각하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가족과 상의 없이 집안에 연예인 관련 굿즈, 물품, 사진 등을 과하게 꾸며 연예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거나,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 취미 활동을 위한 방(예 : 파충류 방, 피규어 방 등)을 만드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캐릭터와 흡사한 외관이 되도록 옷, 화장 심지어 성형을 강요하는 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덕질로 인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덕질로 인하여 가정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을 법원에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덕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증거)'가 필요하기에 증거를 잘 활용하고 내 마음을 정확히 소명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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