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게 된 A씨(78세),
부모님의 헌신으로 건강히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발달장애인 B씨(45세).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형제자매나, 자녀 등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내가 정신을 더 잃을 때를 대비하며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보수를 정하거나, 내가 죽은 뒤 자녀를 보살필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후견계약(임의후견)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당사자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업무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자유롭게 스스로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스스로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당사자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사자를 해칠 우려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후견인의 선임부터 감독까지 수시로 법원이 관리, 감독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복지제도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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