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 부당변제로 상속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때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그 채무는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 집행력을 제한하는 취지, 즉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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