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 및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ㅡ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재산분할 ㅡ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1. 초경 변호사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례의 해설
본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협의의 결과 일방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약정은, 양 당사자가 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③ 쌍방의 기여도, ④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였고, 그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가볍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서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의 법적 의미나 그 효과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상대방에 속아 포기각서를 써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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