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목록을 늘리는 것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혼 후 겪게 될지 모를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위자료는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크더라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할 수 있고,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의 직접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개개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막연히 ‘30~40%는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할대상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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