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재판상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를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협의이혼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에 대하여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것과 다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은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 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아니라 개별적인 불법행위(간통 등 부정행위, 폭행 등)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그 행위가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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