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80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2017. 6. 15.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현지현 ◎ 경력 1981 제주 출생 1997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 2000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졸업 200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여성가족부 인증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 201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6 대한변호사협회 법률피해자 상담 특별연수 수료 2017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과정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연수 가사편 수료 ◎ 현재 법무법인 덕수 소속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 전담변호사 평화적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법조인들의 모임 운영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분야 가사(이혼, 상속 등), 소년보호, 조세, 행정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 2017. 6. 13.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1. 사실관계 - A와 B는 1962. 3. 30.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음 - B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 - B는 1969년경 C와 동거하기 시작하여,아이까지 낳고 살았음 -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B의 어린 동생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 B의 아버지는 A에게 토지를 일부 증여하였고, A는 그 토지 등에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 2017. 6. 13. 재산분할 재 산 분 할 1. 재산분할심판구의 의의, 당사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 2017. 5. 3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1. 절차 ○ 소송제기 → 소송진행 → 조정회부 결정○ 조정성립시 → 이혼신고 → 종결○ 조정불성립시 → 법원 강제조정 →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시 → 소송진행 →판결○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확정 → 이혼신고 → 종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제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2017. 5. 31. 협의이혼 협의이혼 1. 취지 민법 제834조에 의하여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제836조에 따라 이혼의사의 합치 및 법원의 확인, 또한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2. 절차 개요 관할 법원에 부부가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 확인→부부 중 1인이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발급 →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종결 3. 구체적인 협의 이혼 절차 (1) 개요 협의상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그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부.. 2017. 5. 31.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 이혼과 조정에 의한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과 재산분할청구, 친권, 양육 관련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을 제기하면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 2017. 5. 31.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 ▣ ‘마음’은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www.iduksu.co.kr]가 설립한 가정법률지원센터입니다. ‘마음’에는 전문성과 신뢰, 공익을 바탕으로 권리구제와 인권실현에 헌신해 온 법무법인 덕수의 열정과 자산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공익성 강화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청소년, 어린이, 한부모 가정, 빈곤지역 어린이 교육활동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 마음으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의 전문변호사들 ▣ ‘마음’의 구성원들은 심리학 또는 상담학을 전공하거나, 공익·인권 분야에서 헌신하여 온 열정적인 변호사들입니다. ‘마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가사 분야에 대한 .. 2017. 5. 31.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 경력 1988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기장 총회교육원 대학원 과정 수학(전공 : 목회상담)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2002 변호사등록2004 변협 가사쟁송 전문분야 특별연수 수료2009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2010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MBA)석사 ◎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평화재단 평화법제팀 위원바른 생협 감사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감사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이사 ◎ 분야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저작권, 공익/인권(평화, 교육,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aum4u.net/ 2017. 5. 31. [판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 및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ㅡ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재산분할 ㅡ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다. 청구.. 2017. 5. 24.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