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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62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 경력 1988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기장 총회교육원 대학원 과정 수학(전공 : 목회상담)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2002 변호사등록2004 변협 가사쟁송 전문분야 특별연수 수료2009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2010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MBA)석사 ◎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평화재단 평화법제팀 위원바른 생협 감사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감사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이사 ◎ 분야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저작권, 공익/인권(평화, 교육,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aum4u.net/ 2017. 5. 31.
[판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 및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ㅡ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재산분할 ㅡ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 나.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 다. 청구..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