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폭행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 이혼은 망설여진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력 피해만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을 할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자녀양육 등 다른 문제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폭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폭력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폭행, 상해, 유기와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폭행 등 몇 가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
2017. 11. 17.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의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 재산 관리, 수술받을 때 보호자동의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는 친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혼 등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자는 주거지 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등..
201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