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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64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1-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격언처럼 쓰는 말입니다. '느단'은 가사소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서울가정법원에 2017년 5번째로 접수된 사건의 번호는 '2017느단5'로 정해집니다)입니다.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가사소송입니다.'드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가사비송에는 대표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푸'는 소년보호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소년재판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는 말은, 이혼소송이 필연적으로 귀책사유 관련한 돈 문제를 낳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 결국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2017. 11. 22.
[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클릭)1http://maum4u.tistory.com/81 위 기준표의 "평균양육비" 금액은,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우리나라 가정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양육비 아래의 "양육비 구간"은, 부모의 소득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실제 양육비를 최소와 최고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도 양육비 구간의 최저금액은 21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먼저 부모의 합산소득(이자소득, 급여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7. 11. 21.
[이혼변호사] 폭행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 이혼은 망설여진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력 피해만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을 할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자녀양육 등 다른 문제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폭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폭력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폭행, 상해, 유기와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폭행 등 몇 가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 2017. 11. 17.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보통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도 재산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주고받.. 2017. 10. 27.
[이혼변호사] 가족법상 '사실혼'이란? 가족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입니다. 법률혼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 이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①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을 것, ②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할 것, ③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동거관계, 정교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을 구분짓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혼예물을 주고받거나, 양가 가족과 왕래하며 가족으로.. 2017. 10. 11.
[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난 뒤, 판결/협의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의 세세한 내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자료와 분할재산이 생각납니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게 합의해준 양육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종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의 당시.. 2017. 9. 2.
[이혼변호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유책주의의 예외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종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통일부로부터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2017. 8. 24.
[이혼변호사] 초단기 이혼의 경우 혼수품의 소유권자는? 결혼식을 올린 뒤 몇 주만에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마련해둔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 혼수품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연 이런 혼수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 ​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 등도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전적으로 상대방만이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② 전적으로 자신만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③ 자신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①에.. 2017. 7. 26.
[이혼변호사] 별거를 시작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이혼소송이 시작될 때, 부모의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양육권 확보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한 뒤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행위가 형법상 약취죄(납치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 ​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 2017. 7. 17.
[이혼변호사]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표면적으로 아버지와 살겠다고 말하더라도,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을 살펴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와 사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은 특히 가사조사관이 자녀들을 면접조사한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구가정법원은, "사건본인C는 상대방 및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인과의 대화를 쉽게 풀어나가다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 앞에서는 청구인을 외면하는 모습..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