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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64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의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 재산 관리, 수술받을 때 보호자동의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 본래는 친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혼 등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자는 주거지 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등.. 2017. 7. 10.
[이혼변호사] 졸혼, 따로 사는데도 법적으로는 부부? 배우 백일섭 씨의 졸혼이 방송을 탄 데 이어, 드라마 에서 강석우의 졸혼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따로 살면서, 자녀부양이나 살림 등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졸혼은 그 공동생활을 아예 그만두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살 수 없겠다는 정도가 아닌 .. 2017. 7. 3.
[이혼변호사 상담] 빚만 지는 전 남편. 아이와 부자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Q]10년 전 이혼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워서 이제는 번듯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혹시 아이에게 부양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인데, 아예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이 없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일 때라면 친양자입양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있는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기초급여수급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계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랄 때 부모가 얼마나 성실히 키워주었는가,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와는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 친자관계를 없애는 방법에는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의 친족.. 2017. 6. 28.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2017. 6. 27.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2017. 6. 15.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현지현 ◎ 경력 ​1981 제주 출생 1997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 2000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졸업 200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여성가족부 인증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 201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6 대한변호사협회 법률피해자 상담 특별연수 수료​ ​2017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과정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연수 가사편 수료 ​ ​ ​ ◎ 현재 법무법인 덕수 소속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 전담변호사 평화적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법조인들의 모임 운영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 분야 ​ 가사(이혼, 상속 등), 소년보호, 조세, 행정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 2017. 6. 13.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1. 사실관계 - A와 B는 1962. 3. 30.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음 - B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 - B는 1969년경 C와 동거하기 시작하여,아이까지 낳고 살았음 -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B의 어린 동생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 B의 아버지는 A에게 토지를 일부 증여하였고, A는 그 토지 등에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 2017. 6. 13.
재산분할 재 산 분 할 1. 재산분할심판구의 의의, 당사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 2017. 5. 3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1. 절차 ○ 소송제기 → 소송진행 → 조정회부 결정○ 조정성립시 → 이혼신고 → 종결○ 조정불성립시 → 법원 강제조정 →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시 → 소송진행 →판결○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확정 → 이혼신고 → 종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제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2017. 5. 31.
협의이혼 협의이혼 1. 취지 민법 제834조에 의하여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제836조에 따라 이혼의사의 합치 및 법원의 확인, 또한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2. 절차 개요 관할 법원에 부부가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 확인→부부 중 1인이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발급 →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종결 3. 구체적인 협의 이혼 절차 (1) 개요 협의상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그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부..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