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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결합, 재혼 후 다시 이혼(재혼 이혼) 지지 않으려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3. 11.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재혼 후 또다시 이혼하는 경우(재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했다가 같은 사람과 다시 재혼했는데 또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처음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전 배우자와 함께 했던 혼인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이혼 후 전배우자를 다시 만나보니 연애시절의 설렘을 되찾아 재혼을 하였지만, 결국 첫 번째 이혼 사유와 비슷한 사유 또는 추가적인 다른 문제로 인하여 다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혼 이혼, 황혼재혼이혼의 경우 이미 이혼을 겪어보고 1번 이상 해봤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처음보다 능숙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혼의 경우 위자료 · 재산분할 부분이 상황에 따라 전혼의 영향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전혼 이혼 사유에 대해 후혼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전혼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사유인 혼인 파탄 사유가 있었지만, 전혼 이혼을 하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금 혼인에 대한 이혼을 진행하며 전혼 때 못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유책 사유가 무엇인지 그 이후 재혼 생활 및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폭언이나 폭행의 경우 전혼부터 후혼까지 지속적으로 당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증액청구 가능하지만, 외도(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일이 있음을 안 지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그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혼 후 혼인생활에서 전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혼에서의 상대방 유책 사유로 인하여 후혼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면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혼 후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 및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데 있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혼 이혼 사유를 후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전혼 당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였는데,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살다가 과거 외도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결국 재혼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혼 이혼 사유를 후혼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 청구는 불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 2139 판결 참조).

하지만 전혼의 이혼사유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가정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가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재결합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 이혼의 재산분할(후혼 재산분할)은 전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 분할의 경우, 우리 법원은 이혼으로 단절된 1차 혼인 기간(초혼)과 2차 혼인 기간(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의 법적 효과를 연속된 것 혹은 종래의 법률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는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8구합 63617 판결 참조).

즉, 공무원 연금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초혼과 재혼이 동일인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재혼 이혼 시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군인연금의 분할 청구 시 초혼과 재혼의 기간을 잘 따져서 진행해야 하므로 세심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외에 특유재산이나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재혼에 따른 각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혼으로 인한 이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인과의 재혼 이혼은 초혼 당시 협의이혼이었는지, 협의한 사항은 무엇인지, 재판이혼이었다면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 파악 및 초혼 이혼 시 놓친 쟁점이나 추가 증거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와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가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혼 재혼', '재결합 이혼'의 경우, 빠르게 이혼이 확정되기를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유선부터 대면까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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