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73 안경환 혼인신고, 혼인무효판결은 무엇인가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이 화제입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75년,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무효판결을 받으면 혼인의 모든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로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 2017. 6. 16.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2017. 6. 15. [판례] 성폭력으로 출산한 과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못 한다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더라도, 그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대법원 2016. 2. 18.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 1.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①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속였고, ②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③ 사회통념상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위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 2017. 5. 26.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