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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73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방치,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 협조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가출을 하거나, 상대방을 내쫓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각방을 쓰며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다니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 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과 살기 싫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의.. 2017. 9. 5.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로 인해, 특별히 이혼 판결이 날 만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 이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 주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거짓 주장을 하여 관계를 더욱 파탄에 빠뜨리기보다는, 실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 2017. 9. 4.
[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난 뒤, 판결/협의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의 세세한 내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자료와 분할재산이 생각납니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게 합의해준 양육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종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의 당시.. 2017. 9. 2.
[이혼변호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유책주의의 예외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종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통일부로부터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2017. 8. 24.
[이혼변호사] 가출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방법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경우, 어디를 송달장소로 해야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장소를 모른다고 하여 한없이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초로 법원에 내는 소장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를 기재하고, 그와 함께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 8. 22.
[이혼변호사]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절차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직접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혼조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그 합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더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려면 한 번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2017. 8. 1.
[이혼변호사] 초단기 이혼의 경우 혼수품의 소유권자는? 결혼식을 올린 뒤 몇 주만에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마련해둔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 혼수품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연 이런 혼수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 ​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 등도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전적으로 상대방만이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② 전적으로 자신만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③ 자신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①에.. 2017. 7. 26.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숨겨버리는.. 2017. 7. 12.
[이혼변호사] 졸혼, 따로 사는데도 법적으로는 부부? 배우 백일섭 씨의 졸혼이 방송을 탄 데 이어, 드라마 에서 강석우의 졸혼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따로 살면서, 자녀부양이나 살림 등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졸혼은 그 공동생활을 아예 그만두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살 수 없겠다는 정도가 아닌 .. 2017. 7. 3.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의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넓게 보아 간통이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탈선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연남,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육체적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메신저로 ‘사랑해, 보고싶어’ 등을 표현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