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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54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의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넓게 보아 간통이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탈선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연남,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육체적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메신저로 ‘사랑해, 보고싶어’ 등을 표현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2017. 6. 22.
안경환 혼인신고, 혼인무효판결은 무엇인가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이 화제입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75년,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혼인무효판결을 받으면 혼인의 모든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로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 2017. 6. 16.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2017. 6. 15.
[판례] 성폭력으로 출산한 과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못 한다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더라도, 그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대법원 2016. 2. 18.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 1.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①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속였고, ②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③ 사회통념상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위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