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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73

[이혼변호사] 웬만해서는 이혼을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의 가출과 2년간의 별거에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 ​ 이혼소송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더 상하기도 하고, 가족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던 사람도, 소송 중 오가는 서면을 보면서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부터 제기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면, ​대체로는 이혼을 시켜주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내가 가출했다가 2주만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 2018. 8. 10.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신청 ​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검거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남편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서면을 주고 받으며 감정이 치밀어오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 자신과 상대방, 주변 가족들을 모두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신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결정을.. 2018. 7. 16.
[이혼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이혼소송의 시작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 2018. 5. 3.
[이혼변호사] 최근의 이혼 추세와 이혼 사유 통계청이 2017년 1년간의 이혼에 대해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된 이혼은 모두 10만 6천 건으로, 2016년에 비해 1천 3백 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수 대비 이혼율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즉,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혼율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령별로는 남자가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혼연령 변동 추이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혼인지속기간은 20년 이상이 전체의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이 22.4%를 기록하였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전.. 2018. 4. 19.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2018. 3. 25.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2018. 3. 23.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 이행확보제도 소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제기전이나 이혼 소송 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소송진행과 재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돈(금전)으로 받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기타 채권), 유체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등을 현물로 이전받는 방식으.. 2018. 1. 31.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액수가 적은 경우 큰 힘이 되는 ​ ​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금액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사망보다 가벼워 보이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는 훨씬 낮은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 ​ ​ ​결국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대체로는 1천~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금액에 비하여 이혼 위자료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을 부부로 살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8. 1. 30.
[이혼변호사] 이혼의 세 가지 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 ​ ​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양측에 이혼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최종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2018. 1. 12.
[이혼변호사] 사실혼의 의미와 효과 및 부당파기와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거 상태의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서로 동.. 201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