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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안 통하는 부부의 이혼 결혼 20년 이상이 지나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에도 이혼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다 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부부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고 노후를 함께 보낼 일이나 여가활동이 없는 경우에 그 동안 묻어왔던 성격차이나 서운함들이 폭발하여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결혼 25년쯤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사업에 성공하여 상당한 재산을 일구고 자녀들도 대학에 다 진학한 후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부인은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만 옳고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부인과 자녀들의 태도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평생을 일만하고 돈을 벌어서 대학도 보내고 먹고 살 수 있.. 2017. 6. 1.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원고인 남편이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아내의 위임을 받아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인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사안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장기간 유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사례는 황혼이혼 중에서도 가정경제 파탄과 별거의 직접 원인이 아내에게 있어 재산분할을 주장, 인정받기 쉽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마음에서는 아내가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고,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가사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아내.. 2017. 6. 1.
미워도 다시 한 번 - 이혼소송이 재결합에 도움을 준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부동산과 개인 사업체 자산을 합치면 30여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서 내연녀와 별도의 살림을 살면서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저희 법인은 신속하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 2017. 6. 1.
성ㆍ본 변경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 절차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부, 모 또는 자가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2005. 3. 개정,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자의 종전의 성과 본.. 2017. 6. 1.
이행확보 이행확보 ■ 가압류, 가처분 1. 취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제기전이나 이혼 소송 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소송진행과 재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사 사건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가처분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이 준용됩니다. 2. 가압류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돈(금전)으로 받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2017. 6. 1.
위자료 위자료 ■ 사실혼, 법률혼, 약혼 모두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돌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는 사유로는 파탄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신적 학대 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연령,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이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이혼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2017. 6. 1.
재산분할 재 산 분 할 1. 재산분할심판구의 의의, 당사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2017. 6. 1.
면접교섭 면접교섭 ■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권리로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중 일방은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전화, 방문,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기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 내용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 면접교섭은 일정한 간격(매월 o회)으로 특정시간(토요일 오전 o시부터 일요일 오후 o시까지)을 정하여,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 등을 정하여 구체적인 .. 2017. 6. 1.
친권 / 양육 친권ㆍ양육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시 부부는 일방 혹은 공동으로 친권에 대한 행사를 합의할 수 도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3. 친권 행사의 의미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 914조에 따른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영업허락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또.. 2017. 6. 1.
친생부인의 소로 아이의 성이 바뀌었어요 [Q]친생부인의 소로, 이혼한 남편이 더이상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민등록상 아이의 성이 제 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아이는 친구들에게 말하기 어렵다며 원래 쓰던 성을 계속 쓰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친생부인의 소로 인하여, 법적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 제3항), 주민등록상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여 아이의 성을 기존 쓰던 성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에서는 관계인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