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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혼 배우자도 F-6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며칠 전, 독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에스토니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나라의 국민과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형성된 동성간 혼인관계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스페인에서 스페인 국적의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A씨(대한민국 국적). 그동안 스페인에서 살았지만, 조만간 배우자와 함께 한국.. 2017. 7. 6.
[이혼변호사] 졸혼, 따로 사는데도 법적으로는 부부? 배우 백일섭 씨의 졸혼이 방송을 탄 데 이어, 드라마 에서 강석우의 졸혼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따로 살면서, 자녀부양이나 살림 등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졸혼은 그 공동생활을 아예 그만두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살 수 없겠다는 정도가 아닌 .. 2017. 7. 3.
[상속변호사]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 2017. 6. 29.
[이혼변호사 상담] 빚만 지는 전 남편. 아이와 부자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Q]10년 전 이혼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워서 이제는 번듯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혹시 아이에게 부양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인데, 아예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이 없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일 때라면 친양자입양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있는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기초급여수급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계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랄 때 부모가 얼마나 성실히 키워주었는가,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와는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 친자관계를 없애는 방법에는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의 친족.. 2017. 6. 28.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2017. 6. 27.
[이혼변호사] 분할대상 재산목록을 늘리는 것이 이혼의 핵심이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목록을 늘리는 것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혼 후 겪게 될지 모를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위자료는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크더라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할 수 있고,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2017. 6. 26.
[이혼변호사 상담]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Q] 법원에서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 해요.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이행명령불이행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유치시설에 인신을 구금하는 처분입니다. ​ ​법원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무거운 제재.. 2017. 6. 23.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의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넓게 보아 간통이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탈선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연남,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육체적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메신저로 ‘사랑해, 보고싶어’ 등을 표현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2017. 6. 22.
안경환 혼인신고, 혼인무효판결은 무엇인가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이 화제입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75년,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혼인무효판결을 받으면 혼인의 모든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로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 2017. 6. 16.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201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