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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경찰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6만 명의 성인이 가출을 합니다. ​치매, 정신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도 많지만,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 ​ ​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며, 부부 간의 동거의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다면 가출의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가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출의 이유를 만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며,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 2017. 9. 8.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되는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1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 ​ 혼인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을 경우 간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2017. 9. 7.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방치,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 협조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가출을 하거나, 상대방을 내쫓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각방을 쓰며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다니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 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과 살기 싫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의.. 2017. 9. 5.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로 인해, 특별히 이혼 판결이 날 만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 이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 주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거짓 주장을 하여 관계를 더욱 파탄에 빠뜨리기보다는, 실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 2017. 9. 4.
[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난 뒤, 판결/협의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의 세세한 내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자료와 분할재산이 생각납니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게 합의해준 양육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종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의 당시.. 2017. 9. 2.
[이혼변호사] 경찰 없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첫번째로 원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가족인 가해자가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경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절차나 가정보호절차 어느 것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수사 없이, 나의 안전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시로부터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 2017. 8. 29.
ㅇ배우자가 폭력을 써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 2017. 8. 25.
[이혼변호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유책주의의 예외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종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통일부로부터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2017. 8. 24.
[이혼변호사] 가출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방법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경우, 어디를 송달장소로 해야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장소를 모른다고 하여 한없이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초로 법원에 내는 소장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를 기재하고, 그와 함께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 8. 22.
[이혼변호사] 가사조사명령이란 걸 받았어요. 꼭 법원에 가야하나요?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법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이라도 덜 나가기 위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가야하지만,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입니다. 가사조사란, 재판장 등이 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주요 분쟁상황,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사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당사자와.. 2017.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