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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6

[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클릭)1http://maum4u.tistory.com/81 위 기준표의 "평균양육비" 금액은,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우리나라 가정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양육비 아래의 "양육비 구간"은, 부모의 소득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실제 양육비를 최소와 최고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도 양육비 구간의 최저금액은 21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먼저 부모의 합산소득(이자소득, 급여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7. 11. 21.
[이혼변호사]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양육권자의 결정과 비양육자(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이 부담할 양육비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가 2인인 가정의 평균적인 양육비를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고,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 뒤 양쪽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고, 비양육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은 3년만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및 고소득층 소득구간의 세분화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최저양육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에 .. 2017. 11. 20.
[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 2017. 11. 2.
[이혼변호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유책주의의 예외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종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통일부로부터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2017. 8. 24.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코피노 양육비 판례 이혼할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 양육에 들어갈 돈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특이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장래에 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이 있고, 감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거주지역이 농어촌이거나 물가수준이 낮은 외국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쌍방 합의에 양육비가 이미 고려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이 산정,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 2017. 6. 9.
가사소송에서의 송달 -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송달은 무효!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에도, 이혼하려는 상대방과 같은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나 자녀양육의 문제 등 때문이기도 하고, '함께 일군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정법원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는 부모로서는 아이를 두고 혼자 집을 나가 따로 사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 함께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또하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해 이런저런 서.. 201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