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
2017. 11. 2.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코피노 양육비 판례
이혼할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 양육에 들어갈 돈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특이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장래에 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이 있고, 감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거주지역이 농어촌이거나 물가수준이 낮은 외국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쌍방 합의에 양육비가 이미 고려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이 산정,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
201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