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80 이혼 항소심 (이혼 2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이혼 재판을 끝내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할지 말아야할지 진행한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혼 항소심과 관련된 필수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이혼 판결을 받고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 1심보다 좋은 판결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 1심과 동일하게 나오거나 1심 보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 2024. 2. 22.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 성격차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는 불륜도, 가정 폭력도, 금전문제도 아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황혼 ·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는데 이혼 결심 사유로 남성은 41.9%, 여성은 42.6%가 성격차이를 꼽았다고 합니다(출처: 한국경제). 남녀 모두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1위로 뽑은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 협의 이혼을 한다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 2024. 2. 19. 명절 이혼 참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설에는 장서갈등(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고부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명절이혼,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명절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는 지나친 장래 간섭(자녀 계획, 대출 등), 부당한 차례상 차리기, 심한 잔소리, 배우자 가족 .. 2024. 2. 8. 50대 이혼 잘 하는 방법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꾹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50대 이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그런데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지칭되는 만큼 나를 위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혼을 잘하기 위한 중요쟁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분할(대상 /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이란, 법률혼을 해지하며 부부가 혼인 기.. 2024. 2. 5. 짐싸서 가출한 배우자 상대 이혼 소송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영원하면 좋지만,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로에게 맞춰지는 과정에서 단순 말다툼부터 일주일 넘게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한 마찰이 일어나면 배우자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간혹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짐 싸서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승소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모든 짐을 가져갔어요! > 형사 절도죄 고소 가능 과거에는 본인 옷과 통장만 가지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부 싸움 이후 배우.. 2024. 1. 31. 유책배우자 피고 이혼 소송 방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란 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더 커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 가출 / 폭력 행사 / 폭언 등 객관적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 감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양육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 다 데리고 나가라", "네가 바람 나서 이혼하는 거니 얘들하고 재산 다 포기해!", "얘들 두고 나간 이랑 면접교섭 못해준다" 등 치욕스럽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들어줘야 하나 하고 고.. 2024. 1. 30. [이혼변호사] 정년이혼과 연금의 재산분할 정년이혼이란, 정년퇴직을 계기로 한 이혼을 말합니다. 퇴직을 기점으로 하여 더이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할 경우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더이상 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기여도가 더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므로 집 안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 부부 간에 새로운 갈등을 빚어냅니다. 일본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정년이혼이 사회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경제호황기에 가사를 돌보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매진했던 남성들.. 2019. 1. 4. [이혼변호사]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효력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신고행위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 2018. 12. 14. [이혼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18. 11. 19.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 2018. 7. 25.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