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62

[이혼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18. 11. 19.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 2018. 7. 25.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신청 ​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검거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남편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서면을 주고 받으며 감정이 치밀어오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 자신과 상대방, 주변 가족들을 모두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신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결정을.. 2018. 7. 16.
[이혼변호사]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 ​ 싱글맘, 싱글대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혼 후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채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려 부득이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특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양육의 경우에는 더더욱 양육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달이 그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2018. 5. 10.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2018. 4. 30.
[이혼변호사] 최근의 이혼 추세와 이혼 사유 통계청이 2017년 1년간의 이혼에 대해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된 이혼은 모두 10만 6천 건으로, 2016년에 비해 1천 3백 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수 대비 이혼율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즉,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혼율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령별로는 남자가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혼연령 변동 추이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혼인지속기간은 20년 이상이 전체의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이 22.4%를 기록하였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전.. 2018. 4. 19.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2018. 3. 25.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2018. 3. 23.
[이혼변호사] 이혼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시 부부는 일방 혹은 공동으로 친권에 대한 행사를 합의할 수 도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영업허락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또한 민법 제916조에 따른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민법 제9.. 2018. 2. 6.
[이혼변호사] 이혼의 세 가지 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 ​ ​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양측에 이혼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최종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