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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승소] 장기간 요양했던 아내의 재산분할 승소 사건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누구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닥치는 여러 일들이 부부가 처음처럼 서로를 아낄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구보다 행복하리라는 기대를 받으며 결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자, 예상치 못하던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했으나, 칭찬은 커녕 살림을 못한다는 구박만 받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편이 되어 함께 공격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시댁살이는 힘겨웠고, 남편은 육아 역시 돕지 않았습니다. ​ ​ 결국 여성은 산후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2018. 4. 23.
[이혼변호사] 최근의 이혼 추세와 이혼 사유 통계청이 2017년 1년간의 이혼에 대해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된 이혼은 모두 10만 6천 건으로, 2016년에 비해 1천 3백 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수 대비 이혼율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즉,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혼율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령별로는 남자가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혼연령 변동 추이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혼인지속기간은 20년 이상이 전체의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이 22.4%를 기록하였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전.. 2018. 4. 19.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2018. 3. 25.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2018. 3. 23.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사소송법 개정,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개선 및 관할 확대 가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때문에 1991년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전면개정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일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직까지는 개정 법률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가사재판의 결과는 미성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동안 부모의 이혼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 2018. 3. 7.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2018. 3. 6.
[이혼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의 가짜이혼, 이혼의 효력과 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진심으로 헤어지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상속분쟁이나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다면 그 이혼은 유효할까요? 이러한 가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은 투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고,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부부로서 원만히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지언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는 ​전처 소생 자녀와의 상속분쟁을 피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 직전 이혼(재산분할)을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 2018. 3. 5.
[이혼변호사 승소] 간통 위자료청구를 당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몇 개월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A씨의 전처 B씨는 A씨의 재혼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C씨임을 알고, A씨와 C씨가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이 그 내연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은 A를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였으나 C씨가 나타나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고, 이 내연관계로 인해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C씨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A씨와 C씨는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2018. 2. 28.
[이혼변호사] 이혼 후 재혼, 자녀를 새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들 살다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 다르거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우리 가족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친양자 제도 등을 두어 아이의 적응을 돕고 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