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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3- (주의해야할 행동) 이런 행동은 주의해야 해요 1.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부모들은 힘든 순간 자녀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내 자녀만이라도 내 편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가정의 일이라 친구나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온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라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쪽 부모의 결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가치관과 자존감을 형성해온 양쪽 뿌리입니다. 한쪽 뿌리가 다른 쪽 뿌리를 잡아뜯으면 그 나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양쪽 뿌리가 서로를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결국 자존.. 2017. 11. 28.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2-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부모의 긴장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보는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지도 모른다는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부모라는 중요한 대상 중 일부를 잃게 되는 상실의 고통, 버림받았다는 아픔 등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정서 및 행동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문 항 전혀없음 약간있음 상당히있음 아주심함 1 너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뚱뚱하다 0 1 2 3 2 꼼지락거리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0 1 2 3 3 도벽이 있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 0 1 2 3 4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일이 많다 0 1 2 3 5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 0.. 2017. 11. 23.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1-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격언처럼 쓰는 말입니다. '느단'은 가사소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서울가정법원에 2017년 5번째로 접수된 사건의 번호는 '2017느단5'로 정해집니다)입니다.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가사소송입니다.'드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가사비송에는 대표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푸'는 소년보호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소년재판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는 말은, 이혼소송이 필연적으로 귀책사유 관련한 돈 문제를 낳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 결국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2017. 11. 22.
[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클릭)1http://maum4u.tistory.com/81 위 기준표의 "평균양육비" 금액은,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우리나라 가정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양육비 아래의 "양육비 구간"은, 부모의 소득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실제 양육비를 최소와 최고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도 양육비 구간의 최저금액은 21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먼저 부모의 합산소득(이자소득, 급여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7. 11. 21.
[이혼변호사]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양육권자의 결정과 비양육자(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이 부담할 양육비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가 2인인 가정의 평균적인 양육비를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고,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 뒤 양쪽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고, 비양육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은 3년만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및 고소득층 소득구간의 세분화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최저양육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에 .. 2017. 11. 20.
[이혼변호사] 폭행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 이혼은 망설여진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력 피해만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을 할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자녀양육 등 다른 문제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폭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폭력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폭행, 상해, 유기와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폭행 등 몇 가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 2017. 11. 17.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기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재판상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를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협의이혼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에 대하여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것과 다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은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 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017. 11. 16.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 2017. 11. 13.
[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 2017. 11. 2.
[후견변호사]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후견제도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게 된 A씨(78세), 부모님의 헌신으로 건강히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발달장애인 B씨(45세).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형제자매나, 자녀 등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내가 정신을 더 잃을 때를 대비하며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보수를 정하거나, 내가 죽은 뒤 자녀를 보살필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