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2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이혼재산분할 실패하지 않는 법 이혼재산분할은 통상 분할대상재산의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비율의 산정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란,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졌는지,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등이 참작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생.. 2018. 1. 2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2018. 1. 23.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 2018. 1. 22. [이혼변호사] 이혼의 세 가지 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양측에 이혼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최종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2018. 1. 12. [이혼변호사 승소] 이혼 결심 후 철저한 준비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하루 한 마디 말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B씨는 남편과 정답게 살아보려 여러모로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B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B씨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 B씨는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에게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 2018. 1. 4. [이혼변호사] 사실혼의 의미와 효과 및 부당파기와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거 상태의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서로 동.. 2018. 1. 4. [이혼변호사 승소] 가출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승소판결 A씨는 20년간 살아온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와 남편은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자녀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혼인 초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의 이혼청구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A씨의 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계를 들었다가 돈을 날리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쓴다며 카드론을 하며 돌려막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고, 결국 사채를 끌어썼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하였습니다. 남편은 별거 기간 내내 A씨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 2017. 12. 27.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간 형제,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유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들(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가 있어서 누구나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컴퓨터로 전국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www.iros.go.kr/). 이를 이용하여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두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한채 몇 년이 지나는 일도.. 2017. 12. 27. [이혼변호사/상속변호사 상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의 문제 Q.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집(공동명의)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리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거절하자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며 아들딸 잘 키웠는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투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보살펴야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A. 3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돌변하셨다니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혼인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상속" 관련한 문제로 짐작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은 직계비속(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2분과 배.. 2017. 12. 27. [상속변호사상담] 상속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은 상속재산을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 1개만이 아니라 여러 재산일 경우, 모든 부동산을 모든 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3채인 경우, 3채를 모두 공유하게 되면 모든 상속인이 (그 전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되어 지분 매도시 양도소득세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2017. 12. 19. 이전 1 ··· 5 6 7 8 9 10 11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