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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명절과 이혼,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일까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기다렸다는듯이 명절 후 이혼율 급증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명절 직후에는 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혼변호사 상담도 늘어납니다. 이럴바에는 명절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수십 건이나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름휴가 기간 직후에는 이혼상담이 뜸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같은 기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여름휴가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명절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 수고로움과 인내를 상대방 배우자가 몰라준다면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되고,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이런 .. 2018. 9. 27.
[이혼변호사] 웬만해서는 이혼을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의 가출과 2년간의 별거에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 ​ 이혼소송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더 상하기도 하고, 가족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던 사람도, 소송 중 오가는 서면을 보면서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부터 제기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면, ​대체로는 이혼을 시켜주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내가 가출했다가 2주만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 2018. 8. 10.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 2018. 7. 25.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신청 ​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검거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남편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서면을 주고 받으며 감정이 치밀어오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 자신과 상대방, 주변 가족들을 모두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신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결정을.. 2018. 7. 16.
[이혼변호사]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 ​ 싱글맘, 싱글대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혼 후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채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려 부득이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특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양육의 경우에는 더더욱 양육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달이 그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2018. 5. 10.
[후견변호사] 2018년 7월 1일,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실효된다 ​ ​ ​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개시로 유명해진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금치산ㆍ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재산에 관한 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한정후견, 특정후견 포함)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을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후견 받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여 본질적으로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민법 개정 당시 부.. 2018. 5. 9.
[이혼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이혼소송의 시작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 2018. 5. 3.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2018. 4. 30.
[이혼변호사 승소] 장기간 요양했던 아내의 재산분할 승소 사건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누구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닥치는 여러 일들이 부부가 처음처럼 서로를 아낄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구보다 행복하리라는 기대를 받으며 결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자, 예상치 못하던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했으나, 칭찬은 커녕 살림을 못한다는 구박만 받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편이 되어 함께 공격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시댁살이는 힘겨웠고, 남편은 육아 역시 돕지 않았습니다. ​ ​ 결국 여성은 산후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2018. 4. 23.
[이혼변호사] 최근의 이혼 추세와 이혼 사유 통계청이 2017년 1년간의 이혼에 대해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된 이혼은 모두 10만 6천 건으로, 2016년에 비해 1천 3백 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수 대비 이혼율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즉,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혼율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령별로는 남자가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혼연령 변동 추이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혼인지속기간은 20년 이상이 전체의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이 22.4%를 기록하였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전.. 2018.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