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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혈족에까지 미칩니다.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까지 고려한다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안 전체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간 교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친척 간 교류가 적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사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정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보통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2017. 12. 18.
[상속변호사상담]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 포기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야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산상속 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3개월은 가정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포기의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귀하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야할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 2017. 12. 15.
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았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한 사례 오랜 기간 두 집 살림을 하며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까지 기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아이를 키우던 아내는, 순간의 실수로 지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아이(A)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해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A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 20년 전의 불륜 사실 및 혼외자 출산,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 우선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이유를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로하여 사망 이후를.. 2017. 12. 15.
20년간 각자 살림, 재산분할은 전부에 대해서 딸을 낳고 30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중 20년은 한 집에서 따로 살았던 사례입니다. 부부 간에 대화부족으로, 결혼 10년 만에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만 각자 쓴 것이 아니라, 청소와 빨래, 식사도 각자의 것을 각자가 하고, 서로의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급과 생활비 지출도 각자 알아서 하였습니다. ​대화는 아예 없이, 꼭 해야할 말이 있을 때는 딸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하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에야 아내분이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의 사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제6호 이혼사유).. 2017. 12. 14.
불륜 위자료를 청구금액의 1/10 이하로 감한 사례 A남은 간통을 한 자신의 아내 B와 상간남 C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에 대하여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600만 원을 청구하였고, C에 대하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의 피고인 B와 C를 대리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변론 과정에서 1. B와 C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고 곧 서로 헤어지려고 노력하였다는 점, 2. B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A와 B의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그에는 A가 혼인 생활 동안 B를 학대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인 점, 3.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의 잦은 폭행에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2017. 12. 12.
[상속변호사] 남편과 사별한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본래대로라면 그 아들인 남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2순위 상속권자인 남편과 나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위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 남편이 먼저 사망.. 2017. 12. 12.
[상속변호사]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 2017. 12. 11.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인정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기여도"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을 잘 찾고,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지만, 기여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여도의 평가는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 자녀 출산 및 양육, 재산형성의 경위 및 생활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혼인 이후 두 사람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에 근접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혼인생활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라도 50% 가까이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상황에 따라 여성 쪽이 60~90.. 2017. 12. 9.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5- (면접교섭, 양육비) 일단 이혼에 이르게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평가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내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 중 한 명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자녀에게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양육권 있는 부모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은 필요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여유 있게 운용하시면 됩니다(영상통화,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장기 여행을 가는 것 등).. 2017. 12. 6.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4- (아이의 두려움을 줄여주기) 부모의 이혼을 맞닥뜨린 아이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1. 친구들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만 친구들과 다르다 2. 앞으로 나는 엄마 없는 / 아빠 없는 아이가 될 거야 (엄마 또는 아빠에게 버려지는 것 같은 기분) 3. 누구랑 살아야 하지? 내가 엄마/아빠를 선택하면 아빠/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혼 전 갈등 정도가 높아, 이미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인 경우에 특히 이런 불안감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녀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식사와 숙제를 챙겨줄 것인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는..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