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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보통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도 재산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주고받.. 2017. 10. 27.
[이혼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새로 발표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액, 양육환경, 양육하는 미성년자녀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4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의 물가나 양육환경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달 중순경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49만 원(월)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고 금액은 현행 222만 1,000원에서 266만 4,000.. 2017. 10. 23.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상대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인용됩니다.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 2017. 10. 19.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진짜 아버지를 간소하게 가릴 수 있다 이혼 후 낳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아버지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이혼한 전 남편이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전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친모나 실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진짜 아버지의 자식으로 등록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현재 법제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야만 하고,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또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려면 노력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 2017. 10. 18.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에는 혼인관계나 혈연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상 거주지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학교나 관공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려고 할 때, 마치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는 외국인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혹은 이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표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본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없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2017. 10. 17.
[이혼변호사] 가족법상 '사실혼'이란? 가족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입니다. 법률혼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 이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①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을 것, ②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할 것, ③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동거관계, 정교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을 구분짓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혼예물을 주고받거나, 양가 가족과 왕래하며 가족으로.. 2017. 10. 11.
[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도 이혼처럼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를 두고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에 의해서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상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그러한 의무를 집니다.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며, 모자관계는 출생.. 2017. 10. 10.
[이혼변호사] 간통 아닌 부정행위도 이혼사유 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수시로 하는 전화통화,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로 소개하는 행위,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혼소송을 할.. 2017. 9. 19.
[이혼변호사] 고부갈등, 시부모와의 동거와 이혼사유 시부모와 원치 않게 동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 법적으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 그러나 부양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혼인관계 지속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심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 ​ 한편, 남편이 시부모와 동거할 것을 강요하면서 무단으로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2017. 9. 15.
[이혼변호사] 성적 불능과 이혼사유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령,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당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 등에 의한 성 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에 반해..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