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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88

[이혼변호사]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표면적으로 아버지와 살겠다고 말하더라도,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을 살펴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와 사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은 특히 가사조사관이 자녀들을 면접조사한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구가정법원은, "사건본인C는 상대방 및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인과의 대화를 쉽게 풀어나가다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 앞에서는 청구인을 외면하는 모습.. 2017. 7. 14.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지난 글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참고: http://maum4u.tistory.com/40) 그런데 혹시 배우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별거한지 오래되어 재산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 경우, 당연히 예금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경우 등이 특히 문제될 것입니다. ​ 이럴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가진 재산을 스스로 밝히라고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하면, 법원이 국토교통부나 .. 2017. 7. 13.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숨겨버리는.. 2017. 7. 12.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의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 재산 관리, 수술받을 때 보호자동의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 본래는 친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혼 등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자는 주거지 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등.. 2017. 7. 10.
[이혼변호사] 졸혼, 따로 사는데도 법적으로는 부부? 배우 백일섭 씨의 졸혼이 방송을 탄 데 이어, 드라마 에서 강석우의 졸혼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따로 살면서, 자녀부양이나 살림 등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졸혼은 그 공동생활을 아예 그만두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살 수 없겠다는 정도가 아닌 .. 2017. 7. 3.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2017. 6. 27.
[이혼변호사] 분할대상 재산목록을 늘리는 것이 이혼의 핵심이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목록을 늘리는 것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혼 후 겪게 될지 모를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위자료는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크더라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할 수 있고,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2017. 6. 26.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의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넓게 보아 간통이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탈선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연남,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육체적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메신저로 ‘사랑해, 보고싶어’ 등을 표현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2017. 6. 22.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2017. 6. 15.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1. 사실관계 - A와 B는 1962. 3. 30.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음 - B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 - B는 1969년경 C와 동거하기 시작하여,아이까지 낳고 살았음 -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B의 어린 동생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 B의 아버지는 A에게 토지를 일부 증여하였고, A는 그 토지 등에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