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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75

[이혼변호사] 가출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방법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경우, 어디를 송달장소로 해야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장소를 모른다고 하여 한없이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초로 법원에 내는 소장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를 기재하고, 그와 함께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 8. 22.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대응하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진 이후에도,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에 관하여 사전처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처분을 명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줄 .. 2017. 8. 18.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임의조정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함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부 일방의 은닉재산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상대방은 이 재산에 대한 분할을 새롭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종전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사안이 심리되어 판결되었습니다. ​ ​A남과 B녀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남은 이혼 후 공직자재산등록절차에서 B녀가 전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재산을 등록하였고, B녀는 그때서야 추가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2017. 8. 8.
[이혼변호사] 가정법원 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의 종류 가정법원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당사자 의사의 존중 등을 이유로 조정절차의 진행에 적극적입니다. ​​​조정절차는 이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사소송, 가사비송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가 있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父)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2017. 8. 2.
[이혼변호사]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절차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직접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혼조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그 합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더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려면 한 번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2017. 8. 1.
[이혼변호사] 초단기 이혼의 경우 혼수품의 소유권자는? 결혼식을 올린 뒤 몇 주만에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마련해둔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 혼수품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연 이런 혼수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 ​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 등도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전적으로 상대방만이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② 전적으로 자신만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③ 자신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①에.. 2017. 7. 26.
[이혼변호사] 별거를 시작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이혼소송이 시작될 때, 부모의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양육권 확보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한 뒤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행위가 형법상 약취죄(납치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 ​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 2017. 7. 17.
[이혼변호사]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표면적으로 아버지와 살겠다고 말하더라도,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을 살펴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와 사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은 특히 가사조사관이 자녀들을 면접조사한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구가정법원은, "사건본인C는 상대방 및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인과의 대화를 쉽게 풀어나가다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 앞에서는 청구인을 외면하는 모습.. 2017. 7. 14.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지난 글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참고: http://maum4u.tistory.com/40) 그런데 혹시 배우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별거한지 오래되어 재산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 경우, 당연히 예금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경우 등이 특히 문제될 것입니다. ​ 이럴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가진 재산을 스스로 밝히라고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하면, 법원이 국토교통부나 .. 2017. 7. 13.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숨겨버리는..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