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산 분 할 1. 재산분할심판구의 의의, 당사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