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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75

[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도 이혼처럼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를 두고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에 의해서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상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그러한 의무를 집니다.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며, 모자관계는 출생.. 2017. 10. 10.
[이혼변호사] 간통 아닌 부정행위도 이혼사유 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수시로 하는 전화통화,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로 소개하는 행위,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혼소송을 할.. 2017. 9. 19.
[이혼변호사] 고부갈등, 시부모와의 동거와 이혼사유 시부모와 원치 않게 동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 법적으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 그러나 부양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혼인관계 지속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심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 ​ 한편, 남편이 시부모와 동거할 것을 강요하면서 무단으로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2017. 9. 15.
[이혼변호사] 성적 불능과 이혼사유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령,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당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 등에 의한 성 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에 반해.. 2017. 9. 13.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경찰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6만 명의 성인이 가출을 합니다. ​치매, 정신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도 많지만,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 ​ ​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며, 부부 간의 동거의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다면 가출의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가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출의 이유를 만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며,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 2017. 9. 8.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되는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1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 ​ 혼인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을 경우 간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2017. 9. 7.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방치,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 협조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가출을 하거나, 상대방을 내쫓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각방을 쓰며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다니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 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과 살기 싫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의.. 2017. 9. 5.
[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난 뒤, 판결/협의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의 세세한 내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자료와 분할재산이 생각납니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게 합의해준 양육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종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의 당시.. 2017. 9. 2.
[이혼변호사] 경찰 없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첫번째로 원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가족인 가해자가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경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절차나 가정보호절차 어느 것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수사 없이, 나의 안전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시로부터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 2017. 8. 29.
[이혼변호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유책주의의 예외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종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통일부로부터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201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