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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36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2018. 3. 6.
[이혼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의 가짜이혼, 이혼의 효력과 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진심으로 헤어지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상속분쟁이나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다면 그 이혼은 유효할까요? 이러한 가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은 투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고,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부부로서 원만히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지언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는 ​전처 소생 자녀와의 상속분쟁을 피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 직전 이혼(재산분할)을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 2018. 3. 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이혼재산분할 실패하지 않는 법 ​ 이혼재산분할은 통상 분할대상재산의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비율의 산정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란,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졌는지,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등이 참작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생.. 2018. 1. 2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2018. 1. 23.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 2018. 1. 22.
[이혼변호사] 사실혼의 의미와 효과 및 부당파기와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거 상태의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서로 동.. 2018. 1. 4.
[이혼변호사/상속변호사 상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의 문제 Q.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집(공동명의)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리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거절하자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며 아들딸 잘 키웠는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투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보살펴야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A. 3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돌변하셨다니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혼인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상속" 관련한 문제로 짐작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은 직계비속(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2분과 배.. 2017. 12. 27.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인정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기여도"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을 잘 찾고,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지만, 기여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여도의 평가는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 자녀 출산 및 양육, 재산형성의 경위 및 생활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혼인 이후 두 사람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에 근접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혼인생활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라도 50% 가까이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상황에 따라 여성 쪽이 60~90.. 2017. 12. 9.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기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재판상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를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협의이혼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에 대하여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것과 다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은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 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017. 11. 16.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보통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도 재산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주고받.. 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