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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36

[이혼변호사] 가족법상 '사실혼'이란? 가족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입니다. 법률혼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 이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①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을 것, ②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할 것, ③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동거관계, 정교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을 구분짓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혼예물을 주고받거나, 양가 가족과 왕래하며 가족으로.. 2017. 10. 11.
[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도 이혼처럼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를 두고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에 의해서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상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그러한 의무를 집니다.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며, 모자관계는 출생.. 2017. 10. 10.
[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난 뒤, 판결/협의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의 세세한 내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자료와 분할재산이 생각납니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게 합의해준 양육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종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의 당시.. 2017. 9. 2.
ㅇ배우자가 폭력을 써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 2017. 8. 25.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임의조정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함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부 일방의 은닉재산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상대방은 이 재산에 대한 분할을 새롭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종전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사안이 심리되어 판결되었습니다. ​ ​A남과 B녀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남은 이혼 후 공직자재산등록절차에서 B녀가 전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재산을 등록하였고, B녀는 그때서야 추가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2017. 8. 8.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지난 글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참고: http://maum4u.tistory.com/40) 그런데 혹시 배우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별거한지 오래되어 재산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 경우, 당연히 예금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경우 등이 특히 문제될 것입니다. ​ 이럴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가진 재산을 스스로 밝히라고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하면, 법원이 국토교통부나 .. 2017. 7. 13.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숨겨버리는.. 2017. 7. 12.
[이혼변호사] 분할대상 재산목록을 늘리는 것이 이혼의 핵심이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목록을 늘리는 것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혼 후 겪게 될지 모를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위자료는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크더라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할 수 있고,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2017. 6. 26.
재산분할 승소의 핵심 요소를 잘 보여준 사례 -충실한 증거자료 준비, 치밀한 법리검토, 신속한 가압류, 변호사를 통한 협상- 의뢰인 김씨(여성)는 남편의 외도와 소통불능으로 힘들게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1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김씨는 남편이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여 상당한 돈을 벌었고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보험, 예금 등을 통해 금융재산을 모아 왔는데 1억만 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마음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마음 변호사는 김씨와 남편의 혼인생활과 재산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주장에 억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중에 차명으로 부모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2017. 6. 14.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1. 사실관계 - A와 B는 1962. 3. 30.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음 - B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 - B는 1969년경 C와 동거하기 시작하여,아이까지 낳고 살았음 -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B의 어린 동생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 B의 아버지는 A에게 토지를 일부 증여하였고, A는 그 토지 등에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