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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75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1-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격언처럼 쓰는 말입니다. '느단'은 가사소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서울가정법원에 2017년 5번째로 접수된 사건의 번호는 '2017느단5'로 정해집니다)입니다.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가사소송입니다.'드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가사비송에는 대표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푸'는 소년보호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소년재판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는 말은, 이혼소송이 필연적으로 귀책사유 관련한 돈 문제를 낳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 결국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2017. 11. 22.
[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클릭)1http://maum4u.tistory.com/81 위 기준표의 "평균양육비" 금액은,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우리나라 가정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양육비 아래의 "양육비 구간"은, 부모의 소득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실제 양육비를 최소와 최고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도 양육비 구간의 최저금액은 21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먼저 부모의 합산소득(이자소득, 급여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7. 11. 21.
[이혼변호사]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양육권자의 결정과 비양육자(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이 부담할 양육비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가 2인인 가정의 평균적인 양육비를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고,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 뒤 양쪽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고, 비양육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은 3년만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및 고소득층 소득구간의 세분화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최저양육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에 .. 2017. 11. 20.
[이혼변호사] 폭행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 이혼은 망설여진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력 피해만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을 할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거나, 자녀양육 등 다른 문제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폭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폭력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폭행, 상해, 유기와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폭행 등 몇 가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 2017. 11. 17.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기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재판상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를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협의이혼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에 대하여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것과 다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은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 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017. 11. 16.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 2017. 11. 13.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보통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도 재산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주고받.. 2017. 10. 27.
[이혼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새로 발표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액, 양육환경, 양육하는 미성년자녀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4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의 물가나 양육환경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달 중순경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49만 원(월)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고 금액은 현행 222만 1,000원에서 266만 4,000.. 2017. 10. 23.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상대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인용됩니다.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 2017. 10. 19.
[이혼변호사] 가족법상 '사실혼'이란? 가족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입니다. 법률혼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 이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①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을 것, ②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할 것, ③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동거관계, 정교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을 구분짓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혼예물을 주고받거나, 양가 가족과 왕래하며 가족으로..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