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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54

이혼 항소심 (이혼 2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이혼 재판을 끝내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할지 말아야할지 진행한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혼 항소심과 관련된 필수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이혼 판결을 받고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 1심보다 좋은 판결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 1심과 동일하게 나오거나 1심 보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 2024. 2. 22.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 성격차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는 불륜도, 가정 폭력도, 금전문제도 아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황혼 ·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는데 이혼 결심 사유로 남성은 41.9%, 여성은 42.6%가 성격차이를 꼽았다고 합니다(출처: 한국경제). 남녀 모두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1위로 뽑은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 협의 이혼을 한다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 2024. 2. 19.
명절 이혼 참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설에는 장서갈등(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고부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명절이혼,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명절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는 지나친 장래 간섭(자녀 계획, 대출 등), 부당한 차례상 차리기, 심한 잔소리, 배우자 가족 .. 2024. 2. 8.
50대 이혼 잘 하는 방법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꾹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50대 이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그런데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지칭되는 만큼 나를 위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혼을 잘하기 위한 중요쟁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분할(대상 /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이란, 법률혼을 해지하며 부부가 혼인 기.. 2024. 2. 5.
사실혼 기각 되지 않기 위한 성립 요건 53년 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 기각되지 않기 위한 성립요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로 볼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첫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3년 정도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혼존부확인의 소, 사실혼 위자료 .. 2024. 2. 2.
짐싸서 가출한 배우자 상대 이혼 소송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영원하면 좋지만,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로에게 맞춰지는 과정에서 단순 말다툼부터 일주일 넘게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한 마찰이 일어나면 배우자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간혹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짐 싸서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승소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모든 짐을 가져갔어요! > 형사 절도죄 고소 가능 과거에는 본인 옷과 통장만 가지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부 싸움 이후 배우.. 2024. 1. 31.
유책배우자 피고 이혼 소송 방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란 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더 커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 가출 / 폭력 행사 / 폭언 등 객관적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 감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양육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 다 데리고 나가라", "네가 바람 나서 이혼하는 거니 얘들하고 재산 다 포기해!", "얘들 두고 나간 이랑 면접교섭 못해준다" 등 치욕스럽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들어줘야 하나 하고 고.. 2024. 1. 30.
[이혼변호사] 정년이혼과 연금의 재산분할 정년이혼이란, 정년퇴직을 계기로 한 이혼을 말합니다. 퇴직을 기점으로 하여 더이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할 경우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 이후 더이상 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기여도가 더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므로 집 안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 부부 간에 새로운 갈등을 빚어냅니다. ​ ​ ​ ​ 일본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정년이혼이 사회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경제호황기에 가사를 돌보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매진했던 남성들.. 2019. 1. 4.
[이혼변호사]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효력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신고행위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 2018. 12. 14.
[이혼변호사] 위장혼인과 위장이혼, 정반대의 효과 법률상 혼인은 혼인 당사자 간 혼인하려는 의사가 합일되어 관공서에 혼인신고까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는 경우는 물론, 결혼식까지 마친 경우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에는 부부공동생활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언젠가 함께 살 생각만 있다면 지금 당장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쭉,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혼인신고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를 '가장 혼인' 또는 '위장 혼인'이라고 합니다. 위장혼인은 외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혼인하려는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유효한 혼..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