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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면접교섭센터 이용 방법 장점 필요서류 등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3. 29.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구리시에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가 새로 개소했습니다. 
오늘은 광역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의미로 면접교섭센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면접교섭센터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깊어져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비양육권자와 미성년자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면접교섭 센터는 법원이 운영을 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개 법원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구리시에 전국 최초로 법원과 독립된 청사에 광역면접교섭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다른 것 보다 접근성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 면접교섭 센터 이용 시 장점

면접교섭센터는 전문가의 조력하에 센터 내에서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을 위해 자녀의 인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전배우자와 마주치지 않고 면접교섭 진행이 가능합니다(양육자가 면접교섭 센터에 자녀를 데려가면 면접교섭 센터 선생님이 자녀를 데리고 비양육자에게 인도하는 방식).

면접교섭 센터 내 아동심리 · 발달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정서지원 및 부모교육도 진행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질문(아빠한테 양육비 안 주는 이유를 물어봐라, 엄마가 우리 둘이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 알고 있니? 등)을 하여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만들고 이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접교섭 센터의 경우 비디오/녹음기/휴대전화/호출기 및 협의되지 않은 장난감/음식/선물/동물/사진 등은 면접교섭실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고, 면접교섭실에서 이루어진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물(자녀 그림, 만들기 작품 등)은 면접교섭실에서 외부로 반출이 안되고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녀와의 면접교섭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을 진행할 때 센터 내 상담위원이 지정해 준 장소를 임의로 벗어날 수 없고 상담위원이 면접교섭을 관찰하고 있으며  알코올, 흉기, 약물 등 위험하거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으며 휴대폰을 비롯한 소지품은 보안요원에게 맡기고 사전면담 및 면접교섭을 진행하며 비양육자가 음주(알코올냄새 포함), 약물복용 등으로 자녀와의 만남이 적절치 못한 경우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에게 평소 비양육자에 대한 비방을 많이 하여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거나 만나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등, 자녀와의 교류가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교섭 센터에서는 상담위원에게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알려주길 요청하는 경우 상담위원의 개입으로 자녀와의 관계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센터 이용 방법 및 위치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각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는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mannam.scourt.go.kr/index.do

 

면접교섭센터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 면접교접센터의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인천가정법원 '도담도담' 광주가정법원 '동심

mannam.scourt.go.kr

필요서류 

법원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사전처분결정문이 필요합니다.
법원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 비양육자),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이 필요합니다. 
일방의 신청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모두 이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아래 파일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용신청서 양식입니다.

양식1.+면접교섭센터+이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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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 외에 전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4회 이상 면접교섭을 진행한 후 양육자, 비양육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까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면접교섭센터의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면접교섭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4명으로, 한 번에 많은 친척과 자녀를 만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런 연락 없이 센터 예약일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센터 예약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48시간 이전에 센터에 연락하셔야 하며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당일 취소된 경우에는 병원 영수증 등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센터 이용 대상, 면접 교섭 지원 방식 및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려는 센터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면접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합의하여 정하는데,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미성년 자녀의 주거지를 우선으로 정합니다.


전국 면접교섭센터 위치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
인천가정법원 '도담도담'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광주가정법원 '동심'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
대구가정법원 '해맑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전주지방법원 '도란도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수원가정법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대전가정법원 '아름드리'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다솜마루'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1층
부산가정법원 '징검다리 '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춘천지방법원 '봄내누리' :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늘솔' :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바라,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장항동 885-1)
청주지방법원 '느티나무'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만일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배우자를 마주치는 게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거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후 자녀를 약취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에 따른 악감정을 배제하고 미성년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건강하게 면접교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을 하다 보면 언제 가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면접교섭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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