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번아웃(Burnout)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5. 12. 29. 11:49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번아웃 신드롬(Burnout Syndrom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번아웃신드롬이란,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통칭합니다. 번아웃의 자세한 증상으로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의욕이 상실되며, 공감 능력이 저하되어 냉소적인 태도를 갖기 쉽고, 개인적인 업무의 효율이나 성취감이 저하되어 우울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번아웃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과 관련된 문제 현상으로 분류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 번아웃이 내 배우자에게 왔을 때, 배우자의 번아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정서적 부담뿐 아니라, 가사·경제·양육까지 삶 전반이 흔들리며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번아웃을 겪는 배우자를 둔 사람들이 실제로 이혼을 고민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번아웃, 이혼 사유일까?

 

번아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제 수행 능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작거나 사소한 일도 큰 부담으로 느끼거나, 반복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일(집안일, 육아 등)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자주 감정이 폭발하거나 무기력해지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 의사가 없거나 침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번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기에, 번아웃신드롬 상태 자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번아웃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 의지가 있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발생된 번아웃이 특정 사유 해소에 따라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번아웃이 이직으로 인해 개선되는 경우 등)이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번아웃으로 인해 집안일, 생업, 자녀 돌봄 및 교육, 소통 등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 등 번아웃으로 인한 문제들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일방 배우자가 그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되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번아웃신드롬인지보다 혼인 유지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가정 내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 방기 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이혼을 위한 준비

 

배우자의 번아웃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번아웃으로 인해 다른 가족이 우울감을 겪거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낙담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그동안 참고 견뎌온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재산 정리 : 재산분할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재산내역 정리 및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 확인 필요

 

번아웃으로 인한 경제(가사) 활동경제(가사) 활동 공백 기간 : 번아웃 자체가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경제(가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사유 정리 : 위자료
번아웃 치료 시도 및 이행 여부 : 치료 횟수, 치료 기간, 지속 여부, 당사자의 치료 거부 또는 불응 여부 등
번아웃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도와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③ 이혼 절차 선택 : 어떠한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배우자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태라면, 출석이 필요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번아웃과 별개로 이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면 재판 이혼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절차에 따라 지출 비용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종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3908494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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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국내 현재 이혼 방법은 '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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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성년 자녀 관련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우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와의 친밀도 및 정서적 유대감,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번아웃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어 양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면, 다른 일방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번아웃이 일시적이거나 개선 가능성이 크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면 해당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번아웃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녀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고민이나 갈등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번아웃은 본인이 감내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통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까?”, “내가 너무 차갑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아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족 모두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실제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송으로 가면 어떤 결론이 예상되는지, 이혼을 하는 것이 맞을지 혹은 지금 필요한 방향이 무엇인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부분을 알게 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무거운 결정일수록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혼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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