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