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認知), 영어로는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법률 개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친자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인지는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모(母,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출산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친자관계입니다.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인지하거나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인지 청구를 하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대법원 역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모가 인지할 수 있으나, 그 인지는 기아 등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 인지 청구의 법적 성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