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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12

이혼 미성년 자녀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권이란 무엇이고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친권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양당사자가 원할 시 이혼 하면서도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권리로 이혼 소송을.. 2024. 2. 29.
[이혼변호사]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 ​ 싱글맘, 싱글대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혼 후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채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려 부득이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특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양육의 경우에는 더더욱 양육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달이 그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2018. 5. 10.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2018. 4. 30.
[이혼변호사] 이혼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시 부부는 일방 혹은 공동으로 친권에 대한 행사를 합의할 수 도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영업허락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또한 민법 제916조에 따른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민법 제9.. 2018. 2. 6.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 이행확보제도 소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제기전이나 이혼 소송 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소송진행과 재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돈(금전)으로 받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기타 채권), 유체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등을 현물로 이전받는 방식으.. 2018. 1. 31.
[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클릭)1http://maum4u.tistory.com/81 위 기준표의 "평균양육비" 금액은,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우리나라 가정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양육비 아래의 "양육비 구간"은, 부모의 소득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실제 양육비를 최소와 최고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도 양육비 구간의 최저금액은 21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먼저 부모의 합산소득(이자소득, 급여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7. 11. 21.
[이혼변호사]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양육권자의 결정과 비양육자(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이 부담할 양육비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가 2인인 가정의 평균적인 양육비를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고,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 뒤 양쪽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고, 비양육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은 3년만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및 고소득층 소득구간의 세분화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최저양육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에 .. 2017. 11. 20.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 2017. 11. 13.
[이혼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새로 발표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액, 양육환경, 양육하는 미성년자녀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4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의 물가나 양육환경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달 중순경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49만 원(월)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고 금액은 현행 222만 1,000원에서 266만 4,000.. 2017. 10. 23.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대응하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진 이후에도,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에 관하여 사전처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처분을 명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줄 ..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