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내 자녀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은 크게 면접교섭과 양육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 중 '양육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양육비 = 면접교섭 교환 가능할까?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것으로 둘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면접교섭 일정을 늘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