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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9

재결합, 재혼 후 다시 이혼(재혼 이혼) 지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재혼 후 또다시 이혼하는 경우(재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했다가 같은 사람과 다시 재혼했는데 또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처음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전 배우자와 함께 했던 혼인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이혼 후 전배우자를 다시 만나보니 연애시절의 설렘을 되찾아 재혼을 하였지만, 결국 첫 번째 이혼 사유와 비슷한 사유 또는 추가적인 다른 문제로 인하여 다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혼 이혼, 황혼재혼이혼의 경우 이미 이혼을 겪어보고 1번 이상 해봤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처음보다 능숙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혼의 경우 위자.. 2024. 3. 11.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 성격차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는 불륜도, 가정 폭력도, 금전문제도 아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황혼 ·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는데 이혼 결심 사유로 남성은 41.9%, 여성은 42.6%가 성격차이를 꼽았다고 합니다(출처: 한국경제). 남녀 모두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1위로 뽑은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 협의 이혼을 한다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 2024. 2. 19.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 2018. 7. 25.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2018. 3. 6.
[이혼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의 가짜이혼, 이혼의 효력과 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진심으로 헤어지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상속분쟁이나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다면 그 이혼은 유효할까요? 이러한 가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은 투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고,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부부로서 원만히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지언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는 ​전처 소생 자녀와의 상속분쟁을 피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 직전 이혼(재산분할)을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 2018. 3. 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이혼재산분할 실패하지 않는 법 ​ 이혼재산분할은 통상 분할대상재산의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비율의 산정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란,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졌는지,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등이 참작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생.. 2018. 1. 2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2018. 1. 23.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 2018. 1. 22.
[이혼변호사] 분할대상 재산목록을 늘리는 것이 이혼의 핵심이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목록을 늘리는 것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혼 후 겪게 될지 모를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위자료는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크더라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할 수 있고,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201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