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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22

명절 이혼 참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설에는 장서갈등(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고부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명절이혼,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명절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는 지나친 장래 간섭(자녀 계획, 대출 등), 부당한 차례상 차리기, 심한 잔소리, 배우자 가족 .. 2024. 2. 8.
50대 이혼 잘 하는 방법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꾹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50대 이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그런데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지칭되는 만큼 나를 위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혼을 잘하기 위한 중요쟁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분할(대상 /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이란, 법률혼을 해지하며 부부가 혼인 기.. 2024. 2. 5.
[이혼변호사 승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배 이상 받아낸 사례 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 12. 5.
[이혼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이혼소송의 시작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 2018. 5. 3.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2018. 3. 25.
[이혼변호사 승소] 간통 위자료청구를 당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몇 개월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A씨의 전처 B씨는 A씨의 재혼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C씨임을 알고, A씨와 C씨가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이 그 내연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은 A를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였으나 C씨가 나타나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고, 이 내연관계로 인해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C씨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A씨와 C씨는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2018. 2. 28.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액수가 적은 경우 큰 힘이 되는 ​ ​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금액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사망보다 가벼워 보이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는 훨씬 낮은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 ​ ​ ​결국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대체로는 1천~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금액에 비하여 이혼 위자료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을 부부로 살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8. 1. 30.
[이혼변호사] 사실혼의 의미와 효과 및 부당파기와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거 상태의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서로 동.. 2018. 1. 4.
[이혼변호사 승소] 가출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승소판결 A씨는 20년간 살아온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와 남편은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자녀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혼인 초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의 이혼청구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A씨의 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 알고보니 A씨는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계를 들었다가 돈을 날리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쓴다며 카드론을 하며 돌려막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고, ​결국 사채를 끌어썼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하였습니다. ​ 남편은 별거 기간 내내 A씨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 2017. 12. 27.
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았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한 사례 오랜 기간 두 집 살림을 하며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까지 기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아이를 키우던 아내는, 순간의 실수로 지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아이(A)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해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A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 20년 전의 불륜 사실 및 혼외자 출산,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 우선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이유를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로하여 사망 이후를..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