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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멘토 마음29

[이혼변호사 승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배 이상 받아낸 사례 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 12. 5.
[상속변호사] 부모의 빚, 자녀가 갚아야 하나 최근 연예인 부모들의 거액 채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나, 사기범죄로 인한 채무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일부 연예인의 경우, '부모의 빚을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냐'고 대응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개개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가족 단위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 간에도,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그 빚을 지게된 경위가 일상적인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2018. 12. 5.
[이혼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18. 11. 19.
[이혼변호사 승소] 심각한 양육권 분쟁에서 최선의 승소를 일군 사례 두 자녀를 둔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의 반복되는 폭력성에 지쳐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아빠는 함께 살던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림이 곤궁하여 나눌 재산조차 없었기에,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와 양육권만을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들이 최상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엇나가는 자녀들을 따로 만나, 부모의 다툼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길어지고 어려워.. 2018. 9. 28.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살림살이를 절반으로 나눈 남자 최근 유튜브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12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되자, 말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TV와 소파, LP판,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인형, 심지어 승용차와 침대까지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서 중고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분할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도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긴 시간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만 받을테니, 이혼에 동의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몇 년 후에는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먹고살 힘이 있다면 괜찮지만, 십수년간 전.. 2018. 9. 27.
[이혼변호사] 명절과 이혼,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일까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기다렸다는듯이 명절 후 이혼율 급증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명절 직후에는 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혼변호사 상담도 늘어납니다. 이럴바에는 명절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수십 건이나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름휴가 기간 직후에는 이혼상담이 뜸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같은 기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여름휴가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명절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 수고로움과 인내를 상대방 배우자가 몰라준다면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되고,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이런 .. 2018. 9. 27.
[이혼변호사] 웬만해서는 이혼을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의 가출과 2년간의 별거에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 ​ 이혼소송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더 상하기도 하고, 가족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던 사람도, 소송 중 오가는 서면을 보면서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부터 제기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면, ​대체로는 이혼을 시켜주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내가 가출했다가 2주만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 2018. 8. 10.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신청 ​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검거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남편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서면을 주고 받으며 감정이 치밀어오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 자신과 상대방, 주변 가족들을 모두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신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결정을.. 2018. 7. 16.
[이혼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이혼소송의 시작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 2018. 5. 3.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201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