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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32

[이혼변호사 승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배 이상 받아낸 사례 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 12. 5.
[상속변호사] 부모의 빚, 자녀가 갚아야 하나 최근 연예인 부모들의 거액 채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나, 사기범죄로 인한 채무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일부 연예인의 경우, '부모의 빚을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냐'고 대응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개개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가족 단위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 간에도,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그 빚을 지게된 경위가 일상적인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2018. 12. 5.
[이혼변호사] 위장혼인과 위장이혼, 정반대의 효과 법률상 혼인은 혼인 당사자 간 혼인하려는 의사가 합일되어 관공서에 혼인신고까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는 경우는 물론, 결혼식까지 마친 경우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에는 부부공동생활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언젠가 함께 살 생각만 있다면 지금 당장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쭉,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혼인신고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를 '가장 혼인' 또는 '위장 혼인'이라고 합니다. 위장혼인은 외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혼인하려는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유효한 혼.. 2018. 10. 10.
[이혼변호사 승소] 심각한 양육권 분쟁에서 최선의 승소를 일군 사례 두 자녀를 둔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의 반복되는 폭력성에 지쳐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아빠는 함께 살던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림이 곤궁하여 나눌 재산조차 없었기에,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와 양육권만을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들이 최상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엇나가는 자녀들을 따로 만나, 부모의 다툼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길어지고 어려워.. 2018. 9. 28.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살림살이를 절반으로 나눈 남자 최근 유튜브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12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되자, 말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TV와 소파, LP판,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인형, 심지어 승용차와 침대까지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서 중고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분할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도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긴 시간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만 받을테니, 이혼에 동의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몇 년 후에는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먹고살 힘이 있다면 괜찮지만, 십수년간 전.. 2018. 9. 27.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신청 ​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검거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남편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서면을 주고 받으며 감정이 치밀어오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 자신과 상대방, 주변 가족들을 모두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신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결정을.. 2018. 7. 16.
[이혼변호사]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 ​ 싱글맘, 싱글대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혼 후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채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려 부득이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특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양육의 경우에는 더더욱 양육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달이 그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2018. 5. 10.
[후견변호사] 2018년 7월 1일,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실효된다 ​ ​ ​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개시로 유명해진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금치산ㆍ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재산에 관한 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한정후견, 특정후견 포함)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을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후견 받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여 본질적으로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민법 개정 당시 부.. 2018. 5. 9.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2018. 4. 30.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2018.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