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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11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또는 성관계 강요 이혼 사유 상세 설명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거나 버티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성관계 단절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가 이혼 원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라면 서로 간에 동거의무, 부.. 2024. 4. 11.
이혼 부정행위(불륜) 정의 및 위자료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중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불륜, 외도(부정행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분노, 상실감, 배신감, 고통, 수치심 등 강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 심각한 '외도 트라우마 · 후유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의 심리학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이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가 적의 포탄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볼 때의 정신적 충격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사업 실패(금전문제), 시댁(처가) 문제, 심지어 배우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보다 정.. 2024. 3. 5.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 성격차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는 불륜도, 가정 폭력도, 금전문제도 아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황혼 ·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는데 이혼 결심 사유로 남성은 41.9%, 여성은 42.6%가 성격차이를 꼽았다고 합니다(출처: 한국경제). 남녀 모두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1위로 뽑은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 협의 이혼을 한다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 2024. 2. 19.
[이혼변호사] 웬만해서는 이혼을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의 가출과 2년간의 별거에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 ​ 이혼소송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더 상하기도 하고, 가족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던 사람도, 소송 중 오가는 서면을 보면서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부터 제기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면, ​대체로는 이혼을 시켜주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내가 가출했다가 2주만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 2018. 8. 10.
[이혼변호사] 간통 아닌 부정행위도 이혼사유 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수시로 하는 전화통화,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로 소개하는 행위,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혼소송을 할.. 2017. 9. 19.
[이혼변호사] 고부갈등, 시부모와의 동거와 이혼사유 시부모와 원치 않게 동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 법적으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 그러나 부양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혼인관계 지속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심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 ​ 한편, 남편이 시부모와 동거할 것을 강요하면서 무단으로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2017. 9. 15.
[이혼변호사] 성적 불능과 이혼사유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령,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당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 등에 의한 성 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에 반해.. 2017. 9. 13.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경찰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6만 명의 성인이 가출을 합니다. ​치매, 정신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도 많지만,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 ​ ​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며, 부부 간의 동거의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다면 가출의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가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출의 이유를 만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며,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 2017. 9. 8.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되는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1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 ​ 혼인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을 경우 간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2017. 9. 7.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방치,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 협조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가출을 하거나, 상대방을 내쫓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각방을 쓰며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다니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 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과 살기 싫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의..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