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의무'를 모르면 '책임'이 따릅니다 [부부간의 의무 총정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5. 9. 18. 17:38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역할(남편,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규정한 부부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간의 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82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위에 법조항에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부부간의 주요 의무로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부가 지켜야 할 4가지 주요 의무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 : 동거 의무

부부는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별거가 인정됩니다.

① 직장 또는 생업상의 필요한 경우, ② 건강 문제 또는 치료 목적, ③ 자녀 교육 문제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해 서로의 동의하에 별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로서 정서적으로는 연결되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진행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거의 사유도 중요하지만, 별거하는 것을 부부 모두가 동의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와 별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별거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를 문자메시지 또는 합의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의무 : 부양 의무

부부는 서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지원해야 하고, 정서적으로는 일상적인 정신적 지지 외에 질병시 간호 등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 의무에 양가 부모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민법 제826조에서 이야기하는 부양의 의무는 부부간의 이야기로 양가 부모의 부양은 필수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과거 배우자 중 남성의 경제활동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결혼하였지만 각자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부간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부양의 의무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중 일방의 경제활동으로 생활해 왔는데, 이혼 소송과 함께 생활비가 끊긴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 부양료 청구"를 청구하여 부양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의무 : 협조 의무

협조의 의무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부부가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이 바로 협조의 의무입니다.
혼인생활을 위해서는 가사노동 분담, 자녀 양육 협력, 배우자의 직업활동을 위한 지원 등을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불법 도박, 신용 도용, 성매매 등)인 경우에는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경우, 협조의 의무가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여, 가사 노동에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노동을 일방적으로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녀 교육 또는 양육관련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배우자 일방을 배제해서도 안됩니다.

당사자가 협조의 의무를 어기거나, 배우자가 가정 대소사에 배제하여 협조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의무 : 정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는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의 제1호로 규정된 것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부부 의무입니다.

부부는 서로 간의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정조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관계도 포함됩니다.
부부는 배우자 외에 제 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육체관계 외에 사이버상으로 음란한 사진, 영상을 주고받는 것, 문자메시지 또는 편지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외도를 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정조의 의무는 부부간 신뢰의 핵심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해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무는 단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고 위반 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만일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부간의 의무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의무를 지키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른 증거 확보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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